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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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과세연도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최저한제 적용도 배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 중소기업 |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만 가능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 |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정책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연구소에 한함 |
참여지원제도 | |||
중소기업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특별조치 |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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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전담부서 | 모든 회사에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전담부서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