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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부설연구소, 전담부서를 등록함으로써 법인세, 재산세제, 관세,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은 세액공제감면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일부업종제외) 가능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하는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법인세를 대폭절감 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세지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과세연도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최저한제 적용도 배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만 가능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관세지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정책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연구소에 한함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특별조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모든 회사에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전담부서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약(이하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연구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1항1조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소기업의 예외규정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연구분야에서 2년(1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신고서류

필수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소 직원현황, 연구시설명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조직도, 회사조직도, 도명(충전체, 내부),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내부사진

기타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연구원창업중소기업확인원(해당기업), 벤처기업확인 서사본, 안전 및 유지관리비내역서, 보험가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