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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맞춤형사업분야 (예비창업자 포함)

사업개요 :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1년 미만 중소기업 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

지원규모 : 최대 3천5백~5천만원, 8~10개월

기술혁신분야

사업개요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첨단기술분야의 혁신기업의 미래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수출유망 전략품목), 투자연계방식(국산화전략품목), 혁신기업(녹색성장, 제조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전략품목)

지원규모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최대 2년 10억원(정부출연금비중 60%) 혁신기업기술개발 – 최대 2년 5억원(정부출연금비중 70%)

융복합기술개발

사업개요 : 중소기업간, 연구기관 등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융복합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R&D 활성화를 지원

사업내용: 융복합기술개발 – 산연협력, 이전기술(기술수요조사등을 통해 선정)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발굴된 과제

지원규모 : 융복합형 – 최대 2년 6억, 정부출연금 60%
센터연계형 : 최대 2년, 정부출연금 60%

상용화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1인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내용 : 창업과제(건강진단연계형, 투자연계형, 창업 5년 이내)
1인창조기업과제(1인기업 기술개발지원)

지원조건: 창업과제 – 최대 1년 2억원 정부출연금 90% 이내
1인 창조기업과제 – 최대 1년 1억원 정부출연금 90%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개요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분야의 기술개발지원

사업내용 : 제품개선 – 최대 9개월 5천만원, 정부출연금 75%이내
공정개선 – 최대 2년 6억원, 정부출연금 75%이내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강화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등을 수립, 제공, 유망기술과제발굴, 기술로드맵 수립

사업내용 :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과제발굴연구회지원,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지원조건 :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최대 22백만원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개요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가능하게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R&D 장비이용료에 대해 60~70%범위 내 최대 5천만원 지원

기술개발인력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인력채용 및 외부전문가 활용을 지원

사업내용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인건비+능력개발비지원)
취업연계교육센터 운영사업(이공계 졸업자를 교육후 취업연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애로기술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지도)

지원규모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2,400만원 정부출연금 50%이내
취업연계교육센터 : 최대 6개월 100%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 최대 1년 2,000만원 정부출연금 75%이내

서비스연구개발 사업지원

사업개요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제품서비스(신제품,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지식서비스(서비스창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발굴)

지원조건 : 제품서비스 – 최대 1년, 2억원, 정부출연금 75% 지식서비스 – 최대 1년, 1.5억원, 정부출연금 75%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
기업을 선저하여 개발비를 지원

사업내용 : 수요조사과제(투자기업이 제안한 과제)
기업제안과제(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제안)

지원조건 : 최대 3년 10억원, 지원금 비중 75%이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산업

사업개요 : 국내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수요조사과제(국내외 수요처에서 제안)
중소기업제안과제(구매협약동의 후)

지원규모 : 수요조사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55%~75%
중소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2.5억원(해외 1.5억원) 정부출연금 75%이내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상품 개발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

사업내용 : 단기과제(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기술지도)
혁신과제(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지원조건 : 단기과제 – 6개월 4천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75%이내
혁신과제 – 9개월 이내 1억원, 정부출연금 75%이내

재창업전용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 기술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9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