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융자 규모 : 13,000억원
신청 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자
융자 범위
시설자금
ㆍ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ㆍ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운전자금
ㆍ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융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15%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2~3년 거치기간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융자 규모 : 3,500억원
신청 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ㆍ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ㆍ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3년)
ㆍ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융자 규모 : 8,350억원
신청 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지원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융자 규모 : 1,000억원
신청 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주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융자 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ㆍ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증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ㆍ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수출금융지원사업
ㆍ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사업전환자금
사업 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도모
융자 규모 : 1,700억원
신청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ㆍ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운전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사업 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융자 규모 : 1,500억원
신청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 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사업 목적 : 상공인이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융자 규모 : 9,150억원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소상공인자금 : 6,15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 3,000억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창조형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중인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 범위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참조: 위의 정책자금은 업종, 기업재무건전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