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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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지원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및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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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혜택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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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세제지원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2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
(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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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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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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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상장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하향 적용, 설립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탁시장상장규정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기업진행공단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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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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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창업후 7년이내 기업) - 창업지원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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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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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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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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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절입주벤처 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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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⑴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 기술보증기금 |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이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