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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기업

벤처기업이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지원 내용
교수,연구원지원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및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2
현물출자 혜택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세제지원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2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 (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2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3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상장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하향 적용, 설립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탁시장상장규정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기업진행공단 내부규정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창업후 7년이내 기업)
- 창업지원법 제10조
금융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절입주벤처 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확인 유형 선택

아래 유형중에서 귀사에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유형을 선별해 드립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유형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⑴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 기술보증기금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이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