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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의 개념 및 연혁(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 인증의 선정 기준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이노비즈 기업

대상분야 우대지원 사항
R&D 지원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2점)
  쿠폰제경영컨설팅(5점)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금융지원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수출입금융보증,시설자금보증):50억원(일반기업 30억원)
  보증료감면:0.2%(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인력지원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추천우대
판로지원
(수출포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2~3점)우대
-고시금액 이상 : 1.5점 -고시금액 미만 :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인도 평가 1.5점)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상향
  글로벌브랜드 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 수출 200만불 이상(일반기업:500만불 이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8점(일반기업6점)
기타지원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현재,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는

잔액기준(50억-60억원)과 매출액(150%이내)한도 예외 적용을 허용합니다.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를 40%까지 지원(일반기업 30%이내)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일반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